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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는 여러 문헌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고대부터 명백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여러 역사적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독도는 우리땅
고대 기록들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등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삼국사기"(12세기)에는 울릉도의 "우산도"(독도)와 관련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들은 독도가 당시부터 한국 영토였음을 나타냅니다.
고려시대 기록
고려시대(918–1392)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려사(조선시대 편찬)"와 같은 문헌에서는 독도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있는 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시대 기록
조선시대(1392–1910)에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울릉도 동쪽에 있으며, 이 섬은 조선의 영토]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러 차례 독도와 울릉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토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발행된 해도들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 위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기록
일본의 고문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마노부나리일기](17세기)에서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 국제적 상황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영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1952년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유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실효적 지배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를 이어오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영토 통치의 일환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역사적, 문헌적, 국제적 증거들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