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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 빌라 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소한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용어라도 미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뜻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역전세 뜻
현재 전세 시세가 처음 전세계약을 했을 시점의 전세시세보다 내려갔을 때,
역전세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는 단순히 전세 가격만 체크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을 3억에 했는데, 2년 뒤 주변 전세시세가 2억이 되었으면
역전세가 났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현재 전세시세보다 낮은 주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갭투자로 매매한 집이라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집주인은 새로 전세입자를 구해야 하지만, 전세 시세 차이만큼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의 뜻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 전세 가격이 1억 9천 또는 1억 8천 인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와 대략 10% 미만의 차이가 날 경우,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처음 계약할 때는 깡통전세가 아니었지만,
2년 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매가가 전세가만큼 떨어질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입자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깡통전세였지만,
2년 뒤 붕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매매가가 껑충 뛰어서,
깡통전세 상태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
계약했을 때 전세가 3억, 매매가 4억이었는데,
이사 갈 때 매매가 2억 9천, 전세가 3억 일 경우.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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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입니다.
전세가는 3억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매매가 4억에서 전세가 3억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라서
깡통전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