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세율 공제

배부른놀부 2024. 6. 18. 01:24
반응형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부자이지만, 자식은 상대적으로 부모만큼의 능력, 재력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비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억 재산을 가진 피상속자가 상속인 자녀 5명이 있을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2. 과세표준은 45억이 됩니다. (45억 = 50억 - 5억)
    3. 45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을 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17억 9천만 원 = 45억 X 0.5 - 4억 6,000만 원 

    4. 정말 엄청난 세금입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세율.png
    0.19MB

     

     

     

     

     

     

     

    상속세 공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제항목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최소금액은 5억 원, 최고금액은 30억까지입니다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

     

     

    3. 기타 인적 공제

    자녀, 상속인, 동거 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공제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현대 가족 구성(3~4인가족)으로 봤을 때, 기초공제금과 기타 인적공제금을 합쳐도 5억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

     

     

    5. 금융재산 상속 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개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시 1)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을 경우, 최대 공제금액?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원

    총 12억 원

     

    예시 2)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대 공제금액은?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원

    총 9억 원

     

     

     

     

     

     

     

    6.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6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0년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 10년 동거입니다. 


    1세대 1 주택
    동거기간 내에 계속해서 1 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 주택 기간에 산입 됩니다

    무주택자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등기 따라하기 셀프등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망자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셀프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셀프 상속등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안심 상

    bread.richanna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