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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입니다. 즉 최소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피상속인이 1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지정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기간 / 소멸시효

1. 상속개시 +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 반환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2. 그리고, 상속개시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상속개시 이후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사실을 알았어도 청구권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 1117 소멸시효민법 제 1117조 소멸시효 2

 

 

민법 제 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1년 지났어도, 내가 안 날이 1년 이 안 지났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안 날".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어도내가 안 날이 1년이 안 지났으면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안 날"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시점부터 1년이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10년이 넘으면 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내 청구소송이 가능

 

즉,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으면, 청구를 못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1년 입증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대한 입증은 피고쪽(상대편)에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증거로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고가 유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대한1년이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고 몫입니다.

 

 

1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입증은 피고쪽(상대편)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예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rogi.richanna1.com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소멸시효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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