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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조건 확인하시고 자녀당 최대 백만 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5% 감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5% 감액지급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지원대상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50% 지급
2.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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