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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배부른놀부 2024. 7.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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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세금을 매달 내는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느낌은 매달입니다.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세금 같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즉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란?

     

    지방세는 납부는 카드로 좋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으면서, 카드사별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하게 되면, 커피 쿠폰 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지방세인 재산세를 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6월 1일 당일 또는 이전에 매수를 하였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매도를 하였다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매도할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피하고 싶을 경우,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됩니다. 

    월세 받는 상가 건물의 경우, 5월 31일을 잔금일로 지정하게 되면,

    매수자는 5월 31일까지 상가월세를 받으면서, 재산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소유자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나옵니다. 

     

    주택은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에 1/2, 9월에 1/2 나옵니다.

    그래서 집 한채만 있어도, 7월, 9월에 한 번씩 각각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건물 재산세 7월
    토지 재산세 9월
    주택 1/2 7월, 1/2 9월

     

     

     

     

     

     

    재산세액

    같은 아파트이지만, 동과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액이 다릅니다. 

    집을 1채 가진 사람과 2채 가진 사람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9억미만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재산세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재산세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납부할 총 재산세액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배하기 때문에 

    소유자 상관없이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재산세는 동일합니다. 소유자와 상관없이 총 금액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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