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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배부른놀부 2024. 5.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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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기계적으로 잘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의 용어 및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아래 정리표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액

     

    종합소득세 계산식
    출처 : 자영업의 모든 것 유튜브채널

     

    그림을 통해서 과세표준의 범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을 나타냅니다. 

     

    종합소득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입니다. 

    종합소득액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로 진행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정 요건이 맞으면,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고,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될 소득액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금액을 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 장애인 (200), 부녀자 (50), 한부모 (100) 등.

    연금보험료 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이월결손금

    직전 연도 적자분을 말합니다.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월결손금은 10년 동안 공제가능합니다. 

    직전 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를 해 놓으면 다음 해에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의 구분

     

     

    요약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6가지 소득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지 않는 2가지 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세율 }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정리본
    종합소득세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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