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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혼인하고 있을 때는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또는 엄마에게 친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만들 때 필요
2. 수술 동의 시 필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친권의 의미가 크지 않지만, 양육자가 친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는 엄마인데, 친권은 아빠에게 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도,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육자가 바로 수술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권자가 바로 연락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해도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친권)
하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아이 유학을 보내고 싶고, 아빠는 유학을 보내기 싫은 경우라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공동친권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협의를 필요하다"라는 조항을 기입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친권 오해
1. 친권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다. ( X )
친권은 만 19세 전까가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일 뿐, 혈연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자식간의 관계는 친자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으로 문제 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가 할아버지한테 큰돈을 받았다거나 자녀가 아이돌 또는 대형 유튜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이혼한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만 19세까지)가 있을때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자(양육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면접교섭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에 1번씩 1박 2일, 명절(구정/추석),
초등학교 입학시 여름/겨울 방학 5박 6일.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와 조율하여 많이 면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