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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거지악(七去之惡)은 전통 유교적 혼인 관념에서 여성이 이혼당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의 고대 유교 경전과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칠거지악 조선시대 여성

    칠거지악의 내용

     

     

     

    불사(不事)

    시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

    한 여성이 결혼 후 시부모와 함께 살며 그들을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거나 시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자(無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결혼한 여성이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가문은 이를 이유로 이혼하거나 후처를 들이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음행(淫行)

    부도덕한 행동이나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

    한 여성이 외간 남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면, 

    남편은 여성의 음행을 문제 삼아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실 여부가 불명확해도 의심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투(嫉妬)

    지나친 질투로 인해 가정의 조화를 해치는 경우.

    남편이 첩을 들이려 하는데 아내가 이를 반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남편은 질투심을 이유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남성의 다처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악질(惡疾)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아내가 병에 걸려 가사를 돌볼 수 없거나 외모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면, 

    남편은 가정의 안정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언(多言)

    말이 지나치게 많아 가정을 어지럽히는 경우.

    아내가 가정 내외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자주 말하거나, 남편이나 시댁에 불만을 표현하면, 

    이를 다언으로 간주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침묵과 순종이 미덕으로 강요되던 시기의 잔재입니다.

     

     

    도적(盜賊)

    절도 등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경우.

    아내가 시댁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 친정에 보내거나, 가정 밖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 

    이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겨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칠거지악은 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 내 질서와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독립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며,

    사회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관습을 심각한 성차별로 간주하며, 남녀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유산으로 평가합니다.

    칠거지악은 현재 법적, 윤리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에게 끼친 피해를 상기시키는 역사적 사례로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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